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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  목 [국민권익위원회]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안내
작성일 2026-06-30 조회수 11 회
담당자관리자
담당부서
첨  부

   ㅇ 기간 : '26. 7. 1. ~ 8. 31.(2개월)

   ㅇ 대상 : ① 간부 모시는 날,  ② 간부 모시는 날 운영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

 

             ③ 그 외 계약업체 등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

               ※ 단, 욕설·폭언·인격모독·따돌림·성희롱·인사고충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

   ㅇ 신고방법 :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,우편,방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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